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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교직원 봉사단 규정
제정 2014. 4. 2.
개정 2016. 8. 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조·자율·봉사의 학풍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복대학교의 사명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경복대학교 교직원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명칭) 
봉사단의 명칭은 경복대학교 교직원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신설 2016. 8. 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조직) 
봉사단 활동을 위하여 봉사단장, 봉사단, 봉사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8. 23.>
1. 봉사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운영 하며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본 봉사단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봉사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3. 봉사단원은 본교 교수·직원·조교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봉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운영위원회) 
① 본교의 봉사단에 관한 제반업무의 운영 및 심의를 위해 봉사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8.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복봉사단의 단장이 된다.
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정보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성공처장으로 하고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 8. 23.>
1. 경복대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봉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봉사활동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운영지원) 
위원회의 운영과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 8. 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일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3일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경복대학교 교직원 봉사단 지원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