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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정 2010.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15. 4. 13.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8. 31.
개정 2019. 6. 28.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3.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책임의 완수) 
교직원은 평소 복장, 언어, 행동에 있어서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제 규정 준수의 의무) 
교직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복종의 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명령 또는 지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청렴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심사, 사정, 증명, 진술을 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변상의 의무)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사직신고의 의무) 
교직원이 사직코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일 이전에 소속 부장을 거쳐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원 : 학기 종료 3개월
2. 조교 : 1개월
3. 직원 : 1개월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반출금지)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장의 허가 없이는 소관문서, 부책대장, 비품 등 학교 재산을 반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직장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은 이탈하지 못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정치활동금지) 
교직원은 어떠한 정치단체에도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겸직금지) 
교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원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직 또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대학(대학원 포함)에 강사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총장은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6.28>
제2장 근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휴게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수업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받은 부서나 특정 교직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근무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근태관리) 
① 교직원은 출퇴근시 출퇴근기록기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② 교무처는 교원의 근태관리를, 사무국은 직원, 조교, 용역직원의 근태관리를 각각 관장한다.
③ 교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파견근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히 총장이 지휘, 감독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출장) 
① 교직원이 출장할 때에는 출장계에 의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어야 한다.
② 출장중인 교직원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출장중인 교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장 명령지 이외의 곳에 체류할거나, 지정된 출장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 교직원이 임부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직, 숙직, 경비, 기타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기타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시간외 근무)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도 교직원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간외 근무(연장근무)는 주당 최대 12시간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시간외 근무(연장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본교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 팀(과)장을 거쳐 소속부서장의 승인(결재)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③ 제2항에서 정한 연장근무 신청과 승인(결재)를 득하지 않은 연장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 6.28>
④ 사무국에서는 시간외 근무(연장근무)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대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총장에게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해직교직원의 근무) 
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휴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연가일수) 
①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5. 12. 1.>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직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감한다.
4.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연가는 사용자의 신청과 본교의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된다. 다만, 본교의 귀책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8. 31.>
6. 결근일수 · 휴직일수 ·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6. 8. 31.>
7. 본교는「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본교의 연가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8. 3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삭제 2015. 12.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교직원의 연가가 집중되는 휴가기간에는 연가가 편중되지 않게 부서에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이 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② <삭제 2015. 12. 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총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교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병가) 
① 총장은 소속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총장은 소속교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공가) 
총장은 소속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특별휴가)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3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

② 총장은 임신 중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교직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직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교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19. 6.28. 신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사무인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 (사무인계) 
① 교직원이 전보, 승진, 면직, 휴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부서장의 입회하에 신ㆍ구임자 간 사무의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이 장기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상사가 지정한는 자에게 잠정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장 상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표창) 
① 교직원으로서 학문의 발전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표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 시기,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징계)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장 교육훈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장기교육훈련과정 운영) 
직원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일상업무를 떠나 직무역량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되, 그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이하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자격) 
장기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및 본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또는 소속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임시까지 잔여근무년수가 3년 이상인 자.
2. 본교에서 7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임시까지 잔여근무년수가 3년 이상인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결정) 
① 장기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총장이 미리 지명하거나, 그 외 직원이 원하는 경우 교육훈련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이 지명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경우에도 교육훈련 시작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대우) 
장기교육훈련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급여는 연봉액을 기초로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기간중의 승진은 제외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보고서 제출) 
장기교육훈련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경조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지급대상)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전임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행정조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지급구분) 
경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결혼, 본인 자녀 결혼, 본인회갑 단, 경사의 경우 행사에만 지급한다.
2. 본인 사망 및 배우자 사망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4. 본인의 자녀 사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경조금의 지급내역은 [별표 3]과 같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지급방법) 
① 경조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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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육훈련 실적보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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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경조사비 지급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