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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정 2010.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15. 4. 13.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8. 31.
개정 2019. 6.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1.>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3. 1.>
제3조(책임의 완수)
교직원은 평소 복장, 언어, 행동에 있어서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제 규정 준수의 의무)
교직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복종의 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명령 또는 지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청렴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심사, 사정, 증명, 진술을 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8조(변상의 의무)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직신고의 의무)
교직원이 사직코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일 이전에 소속 부장을 거쳐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원 : 학기 종료 3개월
2. 조교 : 1개월
3. 직원 : 1개월
제10조(반출금지)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장의 허가 없이는 소관문서, 부책대장, 비품 등 학교 재산을 반출할 수 없다.
제11조(직장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은 이탈하지 못한다.
제12조(정치활동금지)
교직원은 어떠한 정치단체에도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겸직금지)
교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원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직 또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대학(대학원 포함)에 강사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총장은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6.28>
제14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휴게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수업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받은 부서나 특정 교직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근무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근태관리)
① 교직원은 출퇴근시 출퇴근기록기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② 교무처는 교원의 근태관리를, 사무국은 직원, 조교, 용역직원의 근태관리를 각각 관장한다.
③ 교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파견근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히 총장이 지휘, 감독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출장)
① 교직원이 출장할 때에는 출장계에 의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어야 한다.
② 출장중인 교직원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출장중인 교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장 명령지 이외의 곳에 체류할거나, 지정된 출장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 교직원이 임부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8조(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직, 숙직, 경비, 기타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기타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간외 근무)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도 교직원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간외 근무(연장근무)는 주당 최대 12시간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시간외 근무(연장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본교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 팀(과)장을 거쳐 소속부서장의 승인(결재)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③ 제2항에서 정한 연장근무 신청과 승인(결재)를 득하지 않은 연장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 6.28>
④ 사무국에서는 시간외 근무(연장근무)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대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총장에게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28>
제20조(해직교직원의 근무)
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2조(연가일수)
①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5. 12. 1.>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직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감한다.
4.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연가는 사용자의 신청과 본교의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된다. 다만, 본교의 귀책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8. 31.>
6. 결근일수 · 휴직일수 ·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6. 8. 31.>
7. 본교는「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본교의 연가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8. 3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삭제 2015. 12. 1.>
제2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교직원의 연가가 집중되는 휴가기간에는 연가가 편중되지 않게 부서에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이 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② <삭제 2015. 12. 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총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교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5조(병가)
① 총장은 소속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총장은 소속교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가)
총장은 소속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7조(특별휴가)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 산 | 배우자 | 3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② 총장은 임신 중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교직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직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교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19. 6.28. 신설>
제28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제2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0조 (사무인계)
① 교직원이 전보, 승진, 면직, 휴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부서장의 입회하에 신ㆍ구임자 간 사무의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이 장기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상사가 지정한는 자에게 잠정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1조(표창)
① 교직원으로서 학문의 발전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표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 시기,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2조(징계)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장기교육훈련과정 운영)
직원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일상업무를 떠나 직무역량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되, 그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이하로 한다.
제34조(자격)
장기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및 본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또는 소속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임시까지 잔여근무년수가 3년 이상인 자.
2. 본교에서 7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임시까지 잔여근무년수가 3년 이상인 자.
제35조(결정)
① 장기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총장이 미리 지명하거나, 그 외 직원이 원하는 경우 교육훈련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이 지명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경우에도 교육훈련 시작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우)
장기교육훈련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급여는 연봉액을 기초로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기간중의 승진은 제외한다.
제37조(보고서 제출)
장기교육훈련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지급대상)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전임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행정조교)을 대상으로 한다
제39조(지급구분)
경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결혼, 본인 자녀 결혼, 본인회갑 단, 경사의 경우 행사에만 지급한다.
2. 본인 사망 및 배우자 사망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4. 본인의 자녀 사망
제40조(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경조금의 지급내역은 [별표 3]과 같다.
제41조(지급방법)
① 경조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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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육훈련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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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육훈련 실적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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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경조사비 지급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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