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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정 2012. 3. 12.
개정 2012. 12. 10.
개정 2014. 3. 1.
개정 2015. 2. 5.
개정 2016. 2. 25.
개정 2020. 7. 9.
개정 2022. 4. 11.
개정 2022. 11. 3.
개정 2023. 1. 30.
개정 2023. 4. 12.
개정 2024. 1. 25.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정관 및 경복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 
경복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 학교법인경복대학교 정관, 학칙 및 기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두 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업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직제 <개정 2022.11.3.>
제1절 총장 등 <신설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대학행정본부) 
<삭제 2022.11.3.>
1. <삭제 2022.4.11.>
2. <삭제 2022.11.3.>
3. <삭제 2022.4.11.>
4. <삭제 2022.11.3.>
5. <삭제 2022.11.3.>
6. <삭제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총장 등) 
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신설 2022.11.3.>
②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4명 이하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원을 포함하여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 직무대행자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22.11.3.>
제2절 대학본부 <신설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행정부서) 
① 본교에는 정보기획처, 교무처, 학생성공처, 입학홍보처, 국제교육처 및 사무국 등의 하부 조직을 둔다. <신설 2022.11.3., 개정 2024.1.25.>
② 각 처장은 전임교원ㆍ비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국장은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4.1.25.>
③ 각 처와 국에는 실 ㆍ (팀)과 ㆍ 센터를 둘 수 있으며, 부처장, 단장, 팀(과)장, 센터장은 전임교원ㆍ비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2(정보기획처) 
정보기획처에는 정보기획팀과 IR센터를 둔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4.12.,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3(디지털정보처)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4(교무처) 
교무처에는 교무혁신팀, 디지털교육팀, 교양인성교육센터를 둔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4.12.,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5(학생성공처) 
학생성공처에는 학생복지지원팀, 학생성공지원팀, 학생성공상담센터, 학생성공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취업지원센터, 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4.12.,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6(입학홍보처) 
입학홍보처에는 입학관리팀, 홍보센터, 디자인연구센터를 둔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4.12.,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7(취업처)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8(국제교육처) 
국제교육처에는 국제교육지원팀, 글로벌역량강화팀, 국제어학원, 국제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9(사무국) 
사무국에는 총무팀,재무회계팀을 둔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4.12., 개정 2024.1.25.>
제3절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신설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 및 부설기관에는 기관장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신설 2022.11.3.>
② 부속 및 부설기관의 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속시설 특성상 전문경력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③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의2(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에는 도서관, 건강관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방송학보사, 양성평등상담실, 다문화가족학생지원센터, 기숙사, 인권센터를 둔다. <신설 2022.11.3.>
② 각 부속기관에는 실 ㆍ (팀)과를 둘 수 있으며, 실 ㆍ (팀)과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의3(부설기관) 
①부설기관에는 산학협력단,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소를 둔다. <신설 2022.11.3.>
② 각 부설기관에는 실 ㆍ (팀)과 ㆍ 센터, 교육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실장, 팀(과)장, 센터장, 원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
③ 산학협력단에는 지역사회협력팀, 외부사업팀, 산학연구팀, 창업보육센터, 3D프린팅센터, 드론교육원, 기업협업센터(스마트서비스 ICC), 기업협업센터(메타버스 ICC), 기업협업센터(AI소프트웨어 ICC), 기업지원센터,공용장비운영센터를 둔다. <신설 2022.11.3.>
④ 부설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대학, 관광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방문간호간호조무사교육원, English Academy Center, 영유아교육원, KB사이버평생교육원,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 경복대학교원격평생교육원을 둔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1.30.>
⑤ 부설연구소에는 디자인연구소를 둔다. <신설 2022.11.3.>
제3장 사무분장 <개정 2022.11.3.>
제1절 정보기획처 <개정 2022.11.3.,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정보기획팀) 
정보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4.1.25.>
1.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개정 2024.1.25.>
2.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개정 2024.1.25.>
3. 대학 예산편성 <개정 2024.1.25.>
4. 대학종합 평가 및 인증 <개정 2024.1.25.>
5. <삭제 2022.4.11.>
6. 대학 통계관리 <개정 2023.4.12., 개정 2024.1.25.>
7. 대학정보공시 및 교내 각종 교육지표 관리 <개정 2023.4.12., 개정 2024.1.25.>
8. 행정부서 KPI 수립 및 이행 <개정 2024.1.25.>
9. 행정업무 편람 발간 <개정 2024.1.25.>
10. <삭제 2022.4.11.>
11. 대학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설문조사 통합관리 <개정 2023.4.12.>
12. 대학 내 위원회 활동 <개정 2024.1.25.>
13. 학과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학생정원 관리 <개정 2024.1.25.>
14. <삭제 2024.1.25.>
15. <삭제 2024.1.25.>
16. <삭제 2024.1.25.>
17. <삭제 2022.4.11.>
18. 조직관리 및 개편 <신설 2022.4.11, 개정 2024.1.25.>
19. 제 규정 관리 <신설 2022.4.11., 개정 2024.1.25.>
20.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 및 운영 <신설 2022.11.3., 개정 2024.1.25.>
21. 자체 감사업무 <신설 2022.11.3., 개정 2024.1.25.>
22. 부서별 주요업무 조정 및 지원 <신설 2022.11.3., 개정 2024.1.25.>
23. 대학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운영 <개정 2024.1.25.>
24. 정보화 및 데이터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신설 2024.1.25.>
25. 정보화 사업 기획, 사업관리, 사후평가 <신설 2024.1.25.>
26. 대학 교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신설 2024.1.25.>
27. 정보시스템 Help Desk 운영 <신설 2024.1.25.>
28. 대학구성원의 디지털역량 교육ㆍ개발 <신설 2024.1.25.>
29. 기타 정보기획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4.1.25.>
30.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신설 2024.1.25.>
31. 대학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활용 촉진 <신설 2024.1.25.>
32. 대학 외부 데이터 수집 및 통합 <신설 2024.1.25.>
33. 분석용 데이터의 통합 구축 및 관리 <신설 2024.1.25.>
34. 분석용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설 2024.1.25.>
35. 부서별 데이터 및 정보요구 대응 <신설 2024.1.25.>
36.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처리 <신설 2024.1.25.>
37. 대학 학사관리, 행정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24.1.25.>
38. 학생ㆍ대외 채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24.1.25.>
39. 대학 정보화 기반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24.1.25.>
40. 대학 정보보안 및 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24.1.25.>
41. 대학 데이터 보안 <신설 2024.1.25.>
42. 대학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신설 2024.1.25.>
43. 대학 컴퓨터(SW 포함)의 현황관리 및 운영 <신설 2024.1.25.>
44.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현황관리 및 운영 <신설 2024.1.25.>
45. 대학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신설 2024.1.25.>
46. 대학 정보시스템의 정보화 개발 및 정보처리 <신설 2024.1.25.>
47. 기타 정보분석 및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의2(IR센터) 
IR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4.11><개정 2022.11.3., 2023.4.12., 개정 2024.1.25.>
1. 대학 성과지표 관리(시각화) 등 <개정 2024.1.25.>
2. 고등교육 관련 외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정 2024.1.25.>
3. 교육여건, 대내외 평가지표 분석 및 관리 <개정 2024.1.25.>
4. 각종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관리 <개정 2024.1.25.>
5. 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 <개정 2024.1.25.>
6. 기타 IR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5.>
7. <삭제 2024.1.25.>
8. <삭제 2024.1.25.>
9. <삭제 2024.1.25.>
제2절 디지털정보처 <개정 2022.11.3.>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정보기획팀)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정보분석활용팀)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정보시스템운영팀) 
<삭제 2024.1.25.>
제3절 교무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4.1.25>
1. 학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관한 사항
2. <삭제 2022.4.11.>
3. 학사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수회, 학과장 회의 운영 <개정 2024.1.25>
5. <삭제 2022.4.11.>
6. 수강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7. 강사 임면에 관한 사항
8. 강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휴학ㆍ복학ㆍ제적ㆍ재입학, 전과, 유급에 관한 사항
11. 재학률 관리 <개정 2024.1.25>
12. 졸업·학생 성적관리(향상도)·진급에 관한 사항
13.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14. 실험실습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도교수 배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16.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7. 민원업무용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18. 방사선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방사선작업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2.4.11.>
21. 실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23. 교원 연구ㆍ연수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1.>
24. 학생선택형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 <신설 2022.4.11.>
25. 교육과정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성과 분석에 관한 업무 <신설 2022.4.11.>
26. 교육과정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품질 관리 지원 업무 <신설 2022.4.11.>
27. 학생 직무역량평가에 관한 평가·인증 업무 지원 <신설 2022.4.11.>
28. 학사운영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1.>
29. <삭제 2024.1.25.>
30.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의 2(디지털교육팀) 
디지털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5.>
1. 온라인 콘텐츠 개발 기획 <신설 2024.1.25.>
2.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전략 수립 <신설 2024.1.25.>
3.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등 법률 자문 <신설 2024.1.25.>
4.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신설 2024.1.25.>
5. 온라인 콘텐츠 품질관리 <신설 2024.1.25.>
6. 그 밖에 콘텐츠 기획운영 및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디지털교육단)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현장실습지원센터)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교양인성교육센터) 
교양인성교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1.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개발, 편성, 개편에 관한 사항
2. 직업기초 및 교양교과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4.11.>
4.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질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업기초를 포함한 교양교육 연구,분석
6.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교양인성 교육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양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절 학생성공처 <개정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학생복지지원팀) 
학생복지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학생복지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등)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KBU 해외취업지원연수에 관한 사항
4. 총학생회, 대의원회 및 동아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복지 무료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내외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1>
8. 기타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2.4.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의 2(학생성공지원팀) 
학생성공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5>
1. 취업지원 업무 총괄 운영 및 예산관리 <신설 2024.1.25>
2. 학부(과)별 산학협력 협약 산업체 신규발굴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지원 <신설 2024.1.25>
3. 산학프로젝트 위원회 운영 및 지원 <신설 2024.1.25>
4.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신설 2024.1.25>
5. 취업지원센터 제위원회 구성 및 취업 관련 회의운영 <신설 2024.1.25>
6. 취업통계조사 <신설 2024.1.25>
7. 졸업생 추수지도 및 유지취업률 관리지원 <신설 2024.1.25>
8. 취업지원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신설 2024.1.25>
9. 기타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학생성공코칭센터) 
삭제 <2023. 4. 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학생성공상담센터) 
학생성공상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개인 및 집단상담에 관한 사항
2. 학생심리검사 및 기타 필요한 검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분석
4. 상담요구조사 및 분석
5. 학생 및 교직원 4대 폭력(성폭력,성희롱,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 등)
7.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8. 학생성공상담센터 홍보 관련 사항 (상담 특성화사업, 홍보물 제작 및 SNS 홍보 등) <개정 2024.1.25.>
9. 학과별 특성맞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1.25.>
10. 안전한 캠퍼스 관련 경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4.1.25.>
11. 고위험군 재학생 관리 <신설 2024.1.25.>
12. 기타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2.4.11.,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학생성공센터) 
학생성공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4.1.25>
1. 비교과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1.25.>
3. 비교과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학생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자료집 통합 제작 및 홍보 <개정 2023.4.12.>
5. 재학생 비교과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2.>
6.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2.>
7. 학교생활, 학업, 진로 등에 대한 학생 코칭 <신설 2024.1.25.>
8. 학과 및 유관 부서 연계를 통한 학생성공 지원 <신설 2024.1.25.>
9. 학생별 e-포트폴리오 관리 <신설 2024.1.25.>
10. 학생성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신설 2024.1.25.>
11. 입학 전 신입생 지원 관리 <신설 2024.1.25.>
12. 신입생 대상 대학생활 적응 지원 <신설 2024.1.25.>
13. 그 밖에 학생성공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3.4.12.>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1.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조사 및 필요 검사에 관한 사항
3. 기초학습능력 진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4.11.>
7. <삭제 2022.4.11.>
8. <삭제 2024.1.2.>
9. 기타 교수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5.>
1. 현장실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개정 2024.1.25.>
2. 각 전공별로 시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의 지원 및 조정 <개정 2024.1.25.>
3.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개정 2024.1.25.>
4. <삭제 2022.4.11.>
5. 현장실습 결과 분석 및 평가 <개정 2024.1.25.>
6. 기타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5.>
1.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및 예산관리 <개정 2024.1.25.>
2. 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개정 2024.1.25.>
3. 재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개정 2024.1.25.>
4. 졸업생 추수지도 및 취업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4.1.25.>
5. 취업컨설턴트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개정 2024.1.25.>
6. 지역 청년고용 유관기관과의 협업 <개정 2024.1.25.>
7. 정부 고용 취업업무 및 취업컨설턴트 관리 <개정 2024.1.25.>
8. 취업지원을 위한 시스템운영 <개정 2024.1.25.>
9. 기타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 
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5.>
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4.1.25.>
2. 기업가정신, 1인 창조기업, 창업관련 강좌 개발 <개정 2024.1.25.>
3. 지역산업과 연계된 창업 지원 사업 <개정 2024.1.25.>
4. 창업동아리 및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1.25.>
5. 창업공모 및 수익사업 진행 <개정 2024.1.25.>
6. 학생 창업자 관리와 학생 창업 지원 <개정 2024.1.25.>
7.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정 2024.1.25.>
8. 기타 창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5.>
제5절 입학홍보처 <개정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입학관리팀) 
입학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의 2(기본계획수립) 
대학입학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입학 제도의 연구 및 계획 수립 <개정 2024.1.25.>
2. 입학전형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1.25.>
3. 입학전형 관리(선발) <개정 2024.1.25.>
4. 입학전형 예산편성 및 관리 <개정 2024.1.25.>
5. 입시 데이터 분석, 입학전형 평가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의 3(모집 및 선발) 
신입생 등 모집 및 선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입학전형(편입학, 순수외국인 포함) 모집 및 선발 <개정 2024.1.25.>
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모집 <개정 2024.1.25.>
3. 산업체위탁교육 모집 <개정 2024.1.25.>
4. <삭제 2024.1.25.>
5. <삭제 2024.1.25.>
6. 모집요강 및 입학전형 홍보자료, 기념품 제작 <개정 2024.1.25.>
7. 입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관리 <신설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의 4(입시 지원) 
입시지원 업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입학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개정 2024.1.25.>
2. 입학 관련 제 위원회 운영 <개정 2024.1.25.>
3. 입시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1.25.>
4. 입학사정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개정 2024.1.25.>
5. 캠퍼스 투어에 관한 업무 <개정 2024.1.25.>
6.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4.1.25.>
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업무
8.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홍보센터) 
홍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의 2(홍보기획) 
대학홍보 기획 및 대학 브랜드 관리 업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대학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1.25.>
2. 대학 홍보 분석 및 대학 브랜드 관리 <개정 2024.1.25.>
3.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의 3(상시홍보) 
대학 상시홍보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언론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언론기관 관계 <개정 2024.1.25.>
2. 광고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1.25.>
3. 온라인 홍보 <개정 2024.1.25.>
4. <삭제 2024.1.25.>
5. 대학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의 4(입시홍보) 
입시홍보 지원업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입시 홍보 마케팅 <개정 2024.1.25.>
2. 경복서포터즈홍보단 운영 <개정 2024.1.25.>
3. 입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의 5(대학 이미지) 
대학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지원 업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교내방송국 운영 <개정 2024.1.25.>
2. DID 홍보 제작 및 관리 <개정 2024.1.25.>
3. <삭제 2024.1.25.>
4. 교내외 행사 관련 디자인 및 제작 <개정 2024.1.25.>
5. 대학 홍보영상 제작 및 관리 <개정 2024.1.25.>
6. 교내용 각종 증서, 서식류 디자인 <개정 2024.1.25.>
7. 캠퍼스 및 교내외 행사 등의 사진, 영상 촬영 및 기록물관리 <개정 2024.1.25.>
8.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디자인연구센터) 
디자인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의 2(디자인 총괄) 
디자인 총괄 기획, 운영업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디자인 총괄기획 및 제작 운영 <개정 2024.1.25.>
2. KBU 콘텐츠 기획단 운영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의 3(온라인 디자인) 
온라인 디자인 업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학과별 SNS 홍보 콘텐츠 큐레이팅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개정 2024.1.25.>
2. 학과별 스토리텔링 기획 & 영상 콘티 제작 <개정 2024.1.25.>
3. 대외 홍보 관련 디자인 <개정 2024.1.25.>
4. <삭제 2024.1.25.>
5.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의 4(오프라인 디자인) 
인쇄 홍보물 디자인 업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입시 관련 홍보 인쇄물 디자인 <개정 2024.1.25.>
2. 대외 입시홍보 관련 서식류 디자인 <개정 2024.1.25.>
3. 기타 학교 공식 디자인 및 색채 관리 시스템 디자인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학생성공코칭센터) 
<삭제 2024.1.25.>
제6절 취업처 <개정 2022.11.3.>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취업지원팀)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취업지원센터)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 
<삭제 2024.1.25.>
제7절 국제교육처 <개정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국제교육지원팀) 
국제교육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대학 국제교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삭제 2023.4.12.>
4.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협력 관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5. 외국 대학과의 교원 및 학생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6. 기타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3.4.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글로벌역량강화팀) 
글로벌역량강화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1><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재학생의 해외진출지원 정부재정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재학생의 해외 인턴십 및 해외 취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외국인 유학생의 해외 인턴십 및 해외 취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교직원의 해외파견 및 연수 관련사항
5. 전공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글로벌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국제어학원) 
국제어학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지원을 위한 한국어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재학생의 해외 진출 및 교류를 위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다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인 대상의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국제교육지원센터) 
국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의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절 총장비서실 <개정 2022.11.3.>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총장비서실) 
<삭제 2024.1.25.>
제9절 사무국 <개정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4.12.> <개정 2024.1.25.>
1. 총무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가. 총무업무 사업계획 수립 <개정 2024.1.25.>
나. 보안업무 <개정 2024.1.25.>
다. 행사지원관리 <개정 2024.1.25.>
라. 부동산 관리 <개정 2024.1.25.>
마. 유통문서관리 <개정 2024.1.25.>
바. 4대보험 업무 <개정 2024.1.25.>
사. 업무지원 <개정 2024.1.25.>
아. 교직원 복지 <개정 2024.1.25.>
자. 홍보물게시판 관리 <개정 2024.1.25.>
차. 그 밖에 총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2.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가. 보안·관인 및 문서관리 <개정 2024.1.25.>
나. 전임교원 인사관리 <개정 2024.1.25.>
다. 일반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개정 2024.1.25.>
라. 교직원 업적 및 근무성적 평가 <개정 2024.1.25.>
마. 직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개정 2024.1.25.>
바. 행정감사업무 <개정 2024.1.25.>
사. 청탁금지 업무 <개정 2024.1.25.>
아.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5.>
3.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가. 물품의 구매계약 및 검수 <개정 2024.1.25.>
나.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개정 2024.1.25.>
다. 시설 사업 장·단기 투자계획 수립 <개정 2024.1.25.>
라. 시설공사 설계·계약·감독 및 관리 <개정 2024.1.25.>
마. 물적자원관리 <개정 2024.1.25.>
바.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5.>
4. 시설관리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가. 관재시스템(무인경비) 설치·운영 <개정 2024.1.25.>
나. 시설물 개·보수 <개정 2024.1.25.>
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설공사 하자관리 <개정 2024.1.25.>
라. 교내 전체 시설물 유지를 위한 관리보수 <개정 2024.1.25.>
마. 시설경비 청소용역 관리 <개정 2024.1.25.>
바.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운영 <개정 2024.1.25.>
사. 비품 불용처리 및 이전 <개정 2024.1.25.>
아. 교내 조경 및 수목관리 <개정 2024.1.25.>
자. 교내 각종 시설 안내판 부착 및 관리 <개정 2024.1.25.>
차. 편의시설(직영 및 임대)의 운영 관리 <개정 2024.1.25.>
카. 방역 업무 <개정 2024.1.25.>
타.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4.1.25.>
파.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5.>
5. 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가. 식당 및 각종 음료 사업 관리 <개정 2024.1.25.>
나. 식음료 수익사업 <개정 2024.1.25.>
다.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5.>
6. 총장실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가. 총장, 부총장의 일상업무 보좌 <개정 2024.1.25.>
나. 총장의 공사통신 처리 <개정 2024.1.25.>
다. 내빈 응접 및 대내·외 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라.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24.1.25.>
마.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인사팀)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자산관리팀)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등록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파이낸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6. 급여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7. 세무에 관한 사항
8.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연금ㆍ건강보험 등 교직원 후생업무에 관한 사항
10. 회계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1. 대학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시설관리운영팀) 
<삭제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후생복지팀) 
<삭제 2024.1.25.>
제10절 부속기관 <개정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도서관) 
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대학도서관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대학도서관 평가 및 통계조사 입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도서관 자료구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도서관 행사 기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5. 도서관 유지보수 및 기자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6. 도서관 만족도에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7. 기타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8. <삭제 2023.4.12.>
9. 기타 도서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2.4.11., 개정 2023.4.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건강관리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간단한 외상치료 및 일반 의약품 투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 안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침상 안정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5.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6.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7. 보건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8. 학생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1, 개정 2023.4.12.>
9. 기타 건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1.><개정 2022.11.3., 2024.1.25.>
1. 장애학생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및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생활 상담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학생지원에 관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다문화가족학생지원센터) 
다문화가족학생지원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5.>
1.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습, 생활, 상담, 시설 등의 지원 및 복지 <신설 2024.1.25.>
2. 다문화가족 학생의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 운영 <신설 2024.1.25.>
3.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및 평가 <신설 2024.1.25.>
4. 기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기숙사) 
기숙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기숙사 입사생의 선발, 입사, 퇴사,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기숙사 학기 및 방학 중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기숙사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기숙사 운영규정 및 사생수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5. 기숙사 주요 정책 심의 사항
6. 기숙사 사생자치회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 및 외국인 기숙사생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숙사 위생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9. 기숙사 행사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기숙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2.4.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인권센터) 
인권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4.1.25.>
1. 인권침해행위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법적, 의료적 구제
2.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4. 인권침해의 판단기준과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실시
6.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7.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8. 기타 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1절 산학협력단 <개정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지역사회협력팀) 
지역사회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1><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지역사회/산업과 대학 간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동문회와의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5. <삭제 2023.4.12.>
6. 가족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7. 지자체 위·수탁시설 및 정책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인사·노무관리 등) <개정 2023.4.12.>
8. 산학협력단 제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9. 학과(교수) 사업 및 연구 지원(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10. 각종 정보공시 대응(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11.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외부사업팀) 
외부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1><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산학연협력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산학협력단 연단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협단체 등이 발주하는 사업 수주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지자체 위·수탁시설및 정책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5. LINC 3.0 사업단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산학연구팀) 
산학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1><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산학연협력에 관한 기획·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산학협력단 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대학평가(기본역량진단, 기관평가인증 등)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대학 유관부서 자료 대응에 관한 사항(회의록, 워크숍 자료 등) <개정 2023.4.12.>
5. 연구기획 및 분석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6. 교수 연구ㆍ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7. 교내연구비 지원 사업안내, 신청, 선정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8. 학부(과)별 산학협력 수주목표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ㆍ사업의 간접경비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센터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3.4.12.>
2. 운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센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입주자 심사·선정 및 연장, 퇴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5. 입주기업 보육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6. 중기부(평가항목 : 기관의 전문성, 운영인프라, 운영실적 관리, 사업계획의 효과성, 유관기관 연계 등) 및 지자체(평가항목 : 입주기업 고용창출 및 매출, 창업지원사업 연계, 창업전담인력 고용,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자금 유치, 전시박람회 참가, 지역 BI협의회 참여, 여성기업 입주, 수상실적 등) 운영평가 관리 및 운영지원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7. 기타 창업 업무에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3D프린팅센터) 
3D프린팅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3D프린팅센터의 하드웨어 장비 및 교육장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3D프린팅 장비들의 운영 및 가동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3D프린팅 관련 교육에 대한 기획,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학과별 3D프린팅 관련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5. 교외의 3D프린팅 요청에 따른 처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6. 3D프린팅 관련 산업체 및 관공서와의 기술적 협력에 관한 사항
7. 3D프린팅 관련 행정 처리에 관련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드론교육원) 
드론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드론교육원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드론 국가자격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드론 민간자격과정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4. 비행신고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5.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드론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기업협업센터) 
기업협업센터(ICC:Industry coupled Cooperation Center)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1><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특화산업별 재학생 직무교육, 취.창업 활동 지원 <개정 2023.4.12.>
2. 특화산업별 산업체 재직자교육, 기업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공유, 협업활동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개정 2023.4.12.>
3. 특화산업별 인적, 물적 자원의 집적화, 활용성 증진 및 타지역의 유사 ICC와의 커뮤니티 활동성 증진을 위해 산학협력 주체(산업체, 연구소 등)와 유기적인 협업 활동 <개정 2023.4.12.>
4. 특화산업별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관련사업 <개정 2023.4.12.>
5. 그 밖의 ICC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23.4.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1><개정 2022.11.3. 2024.1.25.>
1. 대학의 특성.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원스톱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2. 애로상담. 기술지도 및 기술.경영자문에 관한 업무
3. 산학연계 맞춤형 기업지원 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밖에 기업지원 및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관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공용장비운영센터) 
공용장비운영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4.11><개정 2022.11.3. 2024.1.25.>
1. 공동장비의 선정 및 도입,구축
2. 공동장비의 유지 및 관리 운영
3. 공동장비를 활용한 산학협력 및 수익사업
4. 공동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및 관리운영교육
5.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ZEUS) 운영
6. 산학연협력을 위한 대학(산하기관.시설 포함)의 활동지원
7.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련한 산학협력 활동
제12절 부설교육기관 <개정 2022.1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7조(평생교육대학) 
평생교육대학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3.4.12., 2024.1.25.>
2.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정 2023.4.12., 2024.1.25.>
3. 평생교육대학 관련 위원회 운영 <개정 2023.4.12., 2024.1.25.>
4. 평생교육대학 홍보 및 모집에 관한 사항
5.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관·학 연계 맞춤형 위탁사업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1.25.>
7. 수강생 관리ㆍ지도 및 수업관리에 관한 사항
8. 강사 섭외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예산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예산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11. 국가/민간 자격 취득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신설 2024.1.25.>
12. 재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4.1.25.>
13. 기타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관광교육원) 
관광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관광교육원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광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기타 요양보호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방문간호 간호조무사교육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3.4.12., 2024.1.25.>
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2.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3. 기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영유아교육원) 
영유아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5.>
1. 영유아교육원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5.>
2.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5.>
3. 기타 영유아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2조(건설교육원) 
건설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1.25.>
1.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교육 온ㆍ오프라인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교육 LMS 시스템 및 홈페이지 제반에 관한 운영사항
4. 건설기술교육 온라인콘텐츠 개발에 관한 운영사항
5. 건설기술교육 사업에 관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인정책 연구원 등의 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산업체 등의 건설기술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원격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30.> <개정 2024.1.25.>
1.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사항
2. 마이크로러닝 온라인콘텐츠 활용/운영에 관한사항
3. 자격증과정개발/운영에 관한사항
4. 일반교양과정 운영에 관한사항
5. 정부ㆍ지자체사업의 원격교육 전환유도를 통한 사업확대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별컨텐츠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