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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교직원 윤리 규정
제정 2012. 11. 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경복대학교 교직원 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경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에게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대상) 
이 윤리규정은 본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교직원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추고 유지해야한다.
② 교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유지ㆍ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 교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⑤ 총장과 부서장은 소속 교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책임완수) 
교직원은 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핵심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자기계발) 
교직원은 사회적 요구와 교육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자질을 계발하고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정신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 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청렴의 의무)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공ㆍ사 구분)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대학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학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학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총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 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 
①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 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성희롱 금지)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 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정보보안 및 회계관리) 
①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총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회계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가 및 대학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공정한 거래) 
① 교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 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② 교직원은 모든 거래를 할 때에는 항상 청렴한 자세를 견지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공정한 대우) 
본 교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교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불법적인 정치활동 금지) 
교직원은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 공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포상 및 징계) 
① 총장은 규정을 준수하고 본교의 핵심가치(헌신, 창의혁신, 열정, 함께성장, 돌파)를 충실히 이행한 교직원에 대하 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본 교 교원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